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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규칙 사진
 
· 학교시설 개방 및 학교시설 이용에 관한 내부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에서 위임한 고양화수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운동장 및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 제22조
○ 경기도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이용자 : 학교 운동장 및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각종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사용시간 : 운동장(상시개방), 교실(근무시간중, 주말,공휴일제외)

제3조(개방원칙) ①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와 관련한 개방 불가 사유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서 개방을 제한한 경우
▷ 교육활동 관련
- 연간 학습계획에 의한 학습활동에 지장
- 운동부훈련 및 방과후 교육활동에 지장
- 주말보충학습 등 학습지장
▷ 재산관리 관련
- 공사 등 안전사고 우려
- 개방시 소음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발생
- 보안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기타 재산관리 및 학교교육에 현저히 지장이 있을 경우

②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시설의 개방 방법)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한계)
①개방시설은 일반교실·특별교실, 시청각실, 체육관, 강당, 운동장, 기타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 (이용자의 신고) 학교 운동장 및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20일이전에 별지 1호서식으로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이용허가) 관리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관리비의 납부)
①학교 운동장 및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이용예정 전일까지 학교회계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유지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공목적 수행 등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상 관리자가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인이 학교운동장및학교시설이용에관한규칙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

제10조 (원상복구) 교육재산 일시사용 희망자(단체포함)가 관리자로부터 일시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하여 야 한다.
3. 시설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구 없다.
4.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개시전일까지 미리 취소 혹은 연기하면 10%공제후 반환한다.
②. 개시일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 공제후 반환다.
③. 천재지변 등의 사유시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④.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⑤. 과오납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2조 (이용의 제한)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 관리자는 사용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유지관리비의 사용) 학교시설사용료는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후 교육활동 및 및 학교운영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준용) 본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사용료 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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