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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증명 업무처리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이혜미
등록일
Feb 8, 2021
조회수
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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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민원 위임장.hwp 파일 다운받기(크기 : 11KB) 민원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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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증명 업무처리 유의사항 안내   

 

 ■ 본인 방문 시

 

    -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발급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등

    - 신분증의 요건 : ① 사진 ② 주민등록번호 13자리 ③ 공공기관 발급

 

  대리인 방문 시

구분

제증명 발급 대상자

성인

미성년자

대리인

방문 시 확인사항

위임장

※ 가족(부모·형제자매) 방문 시에도 위임장 반드시 지참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법정

대리인

방문

①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자 방문

① 위임장

※ 법정대리인-제3자 위임 관계 성립

② 위임하는 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③ 위임받는 자(제3자)의 신분증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영문 제증명 발급 유의사항

 

- 나이스로 타 기관의 영문 증명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나, 직인 및 학교장 서명 날인이 불가하여 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기관에서만 발급

- 타 기관에서는 민원인이 원할 경우 팩스민원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팩스민원은 국내에서만 원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외국에서는 사본처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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