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증명 업무처리 유의사항 안내
■ 본인 방문 시
-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발급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등
- 신분증의 요건 : ① 사진 ② 주민등록번호 13자리 ③ 공공기관 발급
■ 대리인 방문 시
구분 |
제증명 발급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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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
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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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방문 시 확인사항 |
① 위임장 ※ 가족(부모·형제자매) 방문 시에도 위임장 반드시 지참 ②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③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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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대리인 방문 |
①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3자 방문 |
① 위임장 ※ 법정대리인-제3자 위임 관계 성립 ② 위임하는 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③ 위임받는 자(제3자)의 신분증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영문 제증명 발급 유의사항
- 나이스로 타 기관의 영문 증명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나, 직인 및 학교장 서명 날인이 불가하여 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기관에서만 발급
- 타 기관에서는 민원인이 원할 경우 팩스민원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팩스민원은 국내에서만 원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외국에서는 사본처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