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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사용료 징수금액 [제22조 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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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5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실정에 따라 결정하되 단가 금액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 장기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면 - 조례 제22조 7항 4호 : 지역주민이 생활체육 활동에 6개월 이상 장기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20감면 · 지역주민이 생활체육 활동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장기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