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 시기 : 2021. 11. 2.(공포일)부터 시행
나. 주요 내용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함(제2조제1호 및 제3호) ? 보호자의 범위를 신설함(제2조제3의2호) ?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내용을 신설함(제5조제3항) ? 폭력의 발생 공간 유형을 추가함(제6조제1항) ? 개인정보 유형을 추가함(제13조제1항) ? 집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제16조제4항 및 제5항) ? 법률에 따라 학생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함(제19조의2)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 내용을 신설함(제21조제3항) ? 상벌점제 금지 내용을 규정함(제25조제4항) ? 학생인권교육 대상을 교직원으로 확대함(제30조제2항) |
첨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전문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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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 2023학년도 고양화수초 신입생 예비소집일 안내 | 안효열 | 2022. 12. 6 | 2001 | |
300 | 수질검사 성적서 공개(2022-11-29) | 김현희 | 2022. 12. 2 | 1711 | |
299 | 학생, 학부모 대상 글쓰기 연수 안내 | 김숙영 | 2022. 11. 30 | 1700 | |
298 | 2022년 하반기 3종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내역 공개 | 김현희 | 2022. 11. 17 | 1727 | |
297 | 온라인 강서 지식비타민강좌 안내 | 김숙영 | 2022. 10. 13 | 2380 | |
296 | 2022년 3분기 먹는물 수질검사 내역서 공개 | 김현희 | 2022. 9. 5 | 2372 | |
295 | 2022년 실내 공기질측정 결과 공개 | 김현희 | 2022. 9. 1 | 2603 | |
294 | 2학기 학생자치회 임원단과 교장선생님 간담회 | 문은상 | 2022. 8. 29 | 2609 | |
293 | 2022학년도 고양화수초등학교 기초학력 튜터 채용 공고 | 주대선 | 2022. 8. 25 | 2502 | |
292 | 2022년「제7회 학교 재난안전 콘텐츠 공모전」개최안내 및 참여 홍보 | 관리자 | 2022. 8. 22 | 2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