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 시기 : 2021. 11. 2.(공포일)부터 시행
나. 주요 내용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함(제2조제1호 및 제3호) ? 보호자의 범위를 신설함(제2조제3의2호) ?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내용을 신설함(제5조제3항) ? 폭력의 발생 공간 유형을 추가함(제6조제1항) ? 개인정보 유형을 추가함(제13조제1항) ? 집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제16조제4항 및 제5항) ? 법률에 따라 학생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함(제19조의2)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 내용을 신설함(제21조제3항) ? 상벌점제 금지 내용을 규정함(제25조제4항) ? 학생인권교육 대상을 교직원으로 확대함(제30조제2항) |
첨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전문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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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기초학력 협력강사 모집 공고 | 원미연 | 2023. 6. 7 | 1401 | |
320 | 2023 고양학생 1000인 음악회 참가 학생 공모 | 주대선 | 2023. 5. 23 | 1513 | |
319 | 제3회 전국 훈민정음 독후감 공모대회 안내 | 김숙영 | 2023. 5. 16 | 1528 | |
318 | 2023학년도 디지털 튜터 모집 공고(고양화수초) | 김희윤 | 2023. 5. 12 | 1614 | |
317 | 2023학년도 학생 사이버 진로교육 운영 | 이선희 | 2023. 5. 2 | 1466 | |
316 | 제2회 전국어린이 독후감쓰기 대회 행사 안내 | 김숙영 | 2023. 4. 14 | 1576 | |
315 | 고양화수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15차 개정 | 문은상 | 2023. 4. 6 | 1631 | |
314 | 2023년 해빙기 교육시설 안전점검 실시내역 공개 | 김현희 | 2023. 3. 28 | 1527 | |
313 | 제42회 스승의날 유공교원 표창 교육 주체 추천 안내 | 안효열 | 2023. 3. 16 | 1654 | |
312 | 기초학력 협력강사 모집 공고 | 오승희 | 2023. 3. 13 | 1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