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 시기 : 2021. 11. 2.(공포일)부터 시행
나. 주요 내용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함(제2조제1호 및 제3호) ? 보호자의 범위를 신설함(제2조제3의2호) ?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내용을 신설함(제5조제3항) ? 폭력의 발생 공간 유형을 추가함(제6조제1항) ? 개인정보 유형을 추가함(제13조제1항) ? 집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제16조제4항 및 제5항) ? 법률에 따라 학생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함(제19조의2)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 내용을 신설함(제21조제3항) ? 상벌점제 금지 내용을 규정함(제25조제4항) ? 학생인권교육 대상을 교직원으로 확대함(제30조제2항) |
첨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전문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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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2022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공고 알림 | 김현희 | 2022. 3. 4 | 2431 | |
260 | 2022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김규현 | 2022. 3. 3 | 2214 | |
259 | 2022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공고 | 안효열 | 2022. 3. 3 | 2171 | |
258 | 2022학년도 고양화수초등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학교간 교환학습 양식 | 관리자 | 2022. 3. 3 | 2054 | |
257 | [변경공고]2022학년도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창의융합상상소 1단계 모집 변경 공고 | 신경림 | 2022. 3. 2 | 2181 | |
256 | 2022학년도 경기미래영재교육원 창의융합상상소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요강(1권역) | 성정모 | 2022. 2. 25 | 2031 | |
255 | 2022학년도 고양화수초 학사 일정 계획 안내 | 안효열 | 2022. 2. 24 | 5025 | |
254 | 2022학년도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창의융합상상소 1단계 모집 공고 안내 | 성정모 | 2022. 2. 23 | 2142 | |
253 | 2023학년도 가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브릿지 전형(장기관찰) 안내 | 성정모 | 2022. 2. 23 | 2151 | |
252 | 2022학년도 신입생(1학년) 반편성 안내 | 안효열 | 2022. 2. 22 | 2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