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연기안내>
1. 신청 대상의 아동의 보호자는 매년 10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를 신청.
2. 입학연기는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며, 1년에 한해서만 가능
(입학연기 신청 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
<취학유예 및 면제 안내>
1. 취학 유예 및 면제 신청(아동의 보호자)
*취학 유예: 질병ㆍ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의 보호자는 취학년도 1월1일~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까지 해당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취학 면제: 질병ㆍ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이나 학생(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유학(미인정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출국(부모의 해외파견, 이민)의 보호자는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에 직접방문하여 서류제출
2. 유예 및 면제 결정 심의(학교:의무교육관리위원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이 출석하여 심의(단,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의 소재ㆍ안전 확인 후 대신 참석 가능)
3. 학교장은 승인여부를 보호자, 교육장, 동장에게 보고
#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받아야 합니다. 매년 취학통지가 나가게 됩니다.
제출서류: 의사 진단서(질병의 경우), 유예ㆍ면제 신청서(아래 첨부파일 다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외국학교재학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부모해외파견근무 확인서, 부모재직증명서, 학생재학증명서, 시민권사본, 주민등록등본, 대안학교의 경우 입학확인서, 재학증명서 등
학교 이메일 주소: goyanghwaso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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